등급별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입추가 맞나 봅니다. 새벽공기 참 좋네요.^^

장애인 차량을 주위 분들을 통해서 

가끔 보게 되는데요. 


가족과 본인이 장애인일경우 차량 구입 혜택이

있는데 처음 차를 구입시 모를경우 여러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잘 알보시고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장애인이시면 복지카드를 받으셨을 텐데요.

급수가 나와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LPG가스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차량을 LPG로 개조해서는

타실 수 없구요. 장애인용 LPG로 출고된 모델만

구매하셔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경우, 휴발류 차량도 구매가능해요.




먼저 기본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차량을 구입해도 재.산.세로 미포함되며

의료보험비에도 적용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소비세 차량구입가 10프로 혜택

(참고 2,000cc  이하인 경우 5프로 혜택)

대상은 1~3등급 장애와 시각장애, 국가유공자 1~7등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로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 면제 기준

장애인 1~3급, (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차량cc는 2,000cc이하 구매가능합니다.

그리고 7~10인승과 15인승합차와 1톤이하화물,

오토바이 중에서 택 1 하실 수 있습니다.


◆ 4~6등급 장애인 경우는 LPG 차량 구입의 혜택만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5~6등급 입니다.)


※ 장애인 명의의 구입된 차량은 5년이 지난 경우

일반인에게 판매하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50%할인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등급별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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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e-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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