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입추가 맞나 봅니다. 새벽공기 참 좋네요.^^
장애인 차량을 주위 분들을 통해서
가끔 보게 되는데요.
가족과 본인이 장애인일경우 차량 구입 혜택이
있는데 처음 차를 구입시 모를경우 여러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잘 알보시고 혜택을 받아야겠습니다.
장애인이시면 복지카드를 받으셨을 텐데요.
급수가 나와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LPG가스 차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차량을 LPG로 개조해서는
타실 수 없구요. 장애인용 LPG로 출고된 모델만
구매하셔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경우, 휴발류 차량도 구매가능해요.
먼저 기본적인 혜택이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은 차량을 구입해도 재.산.세로 미포함되며
의료보험비에도 적용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른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소비세 차량구입가 10프로 혜택
(참고 2,000cc 이하인 경우 5프로 혜택)
대상은 1~3등급 장애와 시각장애, 국가유공자 1~7등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로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 면제 기준
장애인 1~3급, (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 차량cc는 2,000cc이하 구매가능합니다.
그리고 7~10인승과 15인승합차와 1톤이하화물,
오토바이 중에서 택 1 하실 수 있습니다.
◆ 4~6등급 장애인 경우는 LPG 차량 구입의 혜택만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5~6등급 입니다.)
※ 장애인 명의의 구입된 차량은 5년이 지난 경우
일반인에게 판매하 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50%할인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등급별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