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조건


오늘은 입양 조건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입양하기 위한 조건 즉,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에는 4가지를

기본적으로 충족해야만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 10조)




첫째는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재산을 갖춰야합니다.

둘째는 입양한 아이에게 종교적인 자유 뿐아니라 양육과 교육을 해줘야 해요.

셋째는 입양한측에서는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알코올,약물중독 경력이

          절대로 있으면 안됩니다.

넷째는 대한민국국민이어야합니다. 그렇치 않을경우는 해당 국가 법에 맞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입양관련 조건은 결혼한 부부가 3년이상 되어야 하며 나이는 25~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수가 4명 미만이어야합니다. 단, 입양아가 1명인경우입니다.

부부간의 나이차이가 15년 미만이 되어야하며 독신은 입양을 못합니다.


또한 직업적으로 아동에게 복리를 주기 어려운 경우나 인권적인 침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입양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이를 잊으시면 안되는데요. 결혼한 부부의 경후 25세 이상이 되어야하며

입양할 아기와 나이 차이는 60세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독신가정에서 입양을

하는경우는 35세이상에 나이 차이는 50세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와같은 입양 조건에 맞아 떨어질 경우에 입양과 양육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으면

입양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입양 조건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입양 조건을 알아 보시려면 홀트아동복지원과 같은 전문 입양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e-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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