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사은 많이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구두를 통해서 입사하고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노동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원칙적인 부분 때문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는게 맞는데요.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시급 적용적인 부분으로 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안하게 된다면??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벌금은 500이하 규정입니다.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말하기가 좀 어려울수 있는데요.


회사에서도 잘 모를 수있습니다.  보통 면접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알바라도 급여는 통장을 꼭 받으셔요~! 나중에 계약서류와


비교를 위해서 증빙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표준을 보통 작성하구요.


 연소근로자(18세 미만용)인 경우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계약서,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계약서 등의 양식이 있습니다.


아래(▼) 양식모음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표준근로계약서(모음).hwp




위 한글파일에는 다섯 종류 양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입장에서는 왜 작성을


미루는지도 아시면 좋은데요. 그만큼 세금을 


안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사한 직장인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만약 사업장의 사업자가 말소등록이 되버리면??


근.로.계.약 자체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일한 경력은 다른데 가서도 인정을 못받습니다.




서류 양식의 내용에는 반드시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휴일, 연차와 유급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긴다면 다시 작성해야 맞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이 행복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래요..





Posted by e-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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