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나 해외 여행등을 가실 때 비행기에 휴대하시거나 수하물에 위탁할 수 있는 물품인지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끔 이를 모르고 있다가 반입금지로 되면 그 적발되었다는 불쾌감으로 여행을 초반부터 망치거나 꼬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안검색에서 걸리면 반입금지 위해물품으로 되었다면 물품 폐기를 당하거나 위탁이 수하물 운반이 가능 할 시 탑승한 그 수속 항공사를 다시 찾아가서 수속을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반입금지 되는 항공위험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인화성, 부식성, 독성, 폭발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항공법에 정한 위험물인 경우 이를 간과할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여행객이 위험물에 대해 소량에 한해서 휴대를 하거나 부치는 짐으로 운반이 가능한데요. 예외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리튬이온배터리(100와트 이하)는 부치는 짐이나 기내에 휴대하거나 몸에 소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안전성냥인 경우 1인당 1개를 개인이 휴대가능합니다. 그러나 딱성냥은 짐이나 기내휴대, 몸에 소지하는것 모두 안됩니다.  소형라이터의 경우 1인당 1개에 한해서 몸에소지는 가능한데요. 중국의 경우 휴대하는것까지 모두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학 ㅔ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Posted by e-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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