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고죄 형량의 무거움





무고죄란 '속여 신고해서 얻은 죄'란 뜻인데요.

허위적 사.실을 알면서 남에게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신고하는 행위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고죄가 보통 1년 징역인데요.

10년 이하이고 벌금은 일천5백만원이하 입니다.

(형법 제156조)


미국은 형량이 먼저 성범죄자는 정말 무거운데요.

또한 무고죄도 기본적으로 징역 20년일 정도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02년 15세 여성이 17세 풋볼선수가 강간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로인해 그 장래유망한 풋볼선수는

5년의 감옥생활을 하고 가석방이 된 후에도 

성.범.죄.자라는 딱지를 붙히고 살게되었습니다.

발찌착용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된것이죠.


그후 여성는 강간은 없었다는 자백을 했고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데 빚처럼

갚아야되는게 큰 고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 신고여성에게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친것에 대한 댓가로 27억원을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고합니다. 


우리나라도 무고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남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자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폭력 피해자는 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

이중 피해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무엇이 현실적인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무고죄에 예외조항을 넣는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필요할듯 싶습니다.







미국에선 우리나라 처럼 남성에게

접근한 꽃뱀짓은 함부로 못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미국에서도 한인들이 꽃뱀짓이 

생기는것은 미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e-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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