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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두가지 방법

e-frontier 2017. 1. 7. 23:48

요즘 금리가 바닥인데요. 유럽과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것도 머지 않은듯해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하면

 

임대인에게 확실히 받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예전에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대출로 원룸 두 동을

 

모두 가지고 돌려 막기 하는 식으로 땅을 매입하고

 

그걸로 담보 대출까지 하는 사람이라 하마터면

 

월세 내고 보증금 맡긴것 못 받을 뻔 했습니다.

 

 

 


 

 

 

 

 

요즘 원룸 같은 경우 거의다 월세인데요.

 

어느정도 일정한 보증금을 다 지불하게 되있는데요.

 

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준비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한데 바로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으니 잘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만 만료전에 이사가게 된다고

 

3개월 전 부터 고지해주시면 법적으로 좋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수롭지 않게 바로

 

안주려하거나 주지 않을 경우 1단계로 하실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이사가셔도 그 집에 차기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놓게 됩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보증금반환과

 

병행해서 제기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가 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연 15%를

 

받게 되구요. 변호사 선임비나 여러 송달료, 기타

 

인지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오래도록 못받거나

 

떼일 일은 없을듯 한데요. 참고로 이사가시고 전입신고

 

하실때 전에 사는 집주소는 명확하게 기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