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가 바닥인데요. 유럽과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것도 머지 않은듯해요.

 

오늘은 월세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하면

 

임대인에게 확실히 받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예전에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 대출로 원룸 두 동을

 

모두 가지고 돌려 막기 하는 식으로 땅을 매입하고

 

그걸로 담보 대출까지 하는 사람이라 하마터면

 

월세 내고 보증금 맡긴것 못 받을 뻔 했습니다.

 

 

 


 

 

 

 

 

요즘 원룸 같은 경우 거의다 월세인데요.

 

어느정도 일정한 보증금을 다 지불하게 되있는데요.

 

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사를 준비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한데 바로 못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으니 잘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만 만료전에 이사가게 된다고

 

3개월 전 부터 고지해주시면 법적으로 좋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수롭지 않게 바로

 

안주려하거나 주지 않을 경우 1단계로 하실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이사가셔도 그 집에 차기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놓게 됩니다.

 

 

 

 

 

 

 

두 번째의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보증금반환과

 

병행해서 제기를 하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가 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연 15%를

 

받게 되구요. 변호사 선임비나 여러 송달료, 기타

 

인지 비용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오래도록 못받거나

 

떼일 일은 없을듯 한데요. 참고로 이사가시고 전입신고

 

하실때 전에 사는 집주소는 명확하게 기제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e-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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