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복주택 입주자격 임대료 정보


여러 청약 주택 방송을 통해서 공공주택이나 국민 행복주택이란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난히 춥게만 느껴지는 올 겨울


시중 시세보다 60~80% 청약이 가능한 행복주택에 관한 


입주자격과 임대료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크게는


대학생, 취약계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업단지근로자, 노인계층


6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가진단을 통해서 


YES와 NO로 간단한 문답으로 입주자격이 되는지 


주택 청약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시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인 경우 본인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구요. 보유자동차의 금액이 


2,465만원 이상이거나 보유한 부동산이 


1억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노인계층의 경우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 소득은 월 48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은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수급자여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2017년 행복주택 임대료의 경우


청약 주택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들어 16㎡ 전용면적에 대학생인 경우는 


월 6만원 부터 13만원 정도 이며 보증금은 


336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혼부부는 36㎡에 월 8만원에서 33만원 월세에


보증금은 796만원에서 최대 6천896만원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26㎡는


월7~19만원, 보증금 460~3560만원입니다.









2017년 한해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구요.


행복주택 문제점까지 꼼꼼히 살펴보셔서


자격요건에 맞게 미리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세.요.


























Posted by e-front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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